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7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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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연구진실성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진실성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4.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농촌진흥청차장, 연구정책국장, 감사담당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운영하며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으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담당연구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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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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