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7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연구진실성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4.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농촌진흥청차장, 연구정책국장, 감사담당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운영하며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차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담당연구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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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3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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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