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4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본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본조사 및 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본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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