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20조 (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의 징계조치를 연구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연구비 지원 중단,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그 밖의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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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3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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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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