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20조 (결과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의 징계조치를 연구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연구비 지원 중단,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그 밖의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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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3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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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