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20조 (결과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의 징계조치를 연구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의 징계조치를 연구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연구비 지원 중단,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그 밖의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