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21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이후 5년 이상, 본조사 결과보고서는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본조사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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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제17조 · 변론의 권리보장 및 이의제기제18조 ·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제19조 · 판정제20조 · 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1조 · 기록의 보관 및 공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