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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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3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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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