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8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 또는 인지의 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 사실 여부4. 관련 증거 및 증인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6. 조사위원 명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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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3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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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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