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6조 (직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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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연구기관의 직원은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수행 내용의 기록 및 보존, 연구결과물의 작성 및 제출 등을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히 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연구기관의 직원은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수행 내용의 기록 및 보존, 연구결과물의 작성 및 제출 등을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히 행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직원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연구원으로서 지양해야 할 연구부정행위를 자각하고,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연구기관의 직원은 연구보고서, 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사용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인 및 타인의 이전 연구결과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연구기관의 직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의거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연구기관의 직원은 시험연구과제 및 연구성과에 대한 참여 및 성과배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여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연구기관의 직원은 연구성과에 직접적으로 참여된 자에 한하여 성과를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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