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농업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농촌진흥청 및 소속 연구기관과 농촌진흥청 연구비 수탁기관의(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연구개발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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