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2조 (예비조사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보고받은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본조사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 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5조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예비조사결과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 또는 인지의 구체적인 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4. 그 밖의 관련 증거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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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3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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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