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2조 (예비조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보고받은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본조사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 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5조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예비조사결과를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 또는 인지의 구체적인 내용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4. 그 밖의 관련 증거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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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3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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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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