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24조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0-01-03 · 시행 2020-01-03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제11조 예비조사의 방법 등제12조 예비조사 결과보고제13조 조사위원회의 구성제13의2조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제14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제15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제16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제17조 변론의 권리보장 및 이의제기제18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제19조 판정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결과에 대한 조치제21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제2의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제3조 적용대상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연구윤리 기반조성제6조 직원의 의무제6의2조 연구개발사업의 지속성 확보제7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제8조 위원회의 운영제9조 진실성 검증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