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6조의2 (연구개발사업의 지속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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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직원이 의원면직 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직원이 의원면직 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직원은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의원면직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질병으로 인하여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2. 후임자가 이미 지정되어 연구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의사표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연구기관의 직원은 의원면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후임자의 임명 시까지 인수·인계절차에 적극 협력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중단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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