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6의2조 (연구개발사업의 지속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직원이 의원면직 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직원은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의원면직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질병으로 인하여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2. 후임자가 이미 지정되어 연구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의사표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기관의 직원은 의원면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후임자의 임명 시까지 인수·인계절차에 적극 협력하여 연구개발사업이 중단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3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