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6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고,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피해를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해당 연구기관의 장과 관계직원은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3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