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3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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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본조사 수행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본조사 수행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조사위원으로 임명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조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는 조사활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조사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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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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