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1조 (예비조사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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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예비조사를 담당하지만,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의 협조를 받거나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예비조사를 담당하지만,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의 협조를 받거나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날 또는 연구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③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1. 제보·인지내용이 제2조의2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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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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