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1조 (예비조사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예비조사를 담당하지만,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의 협조를 받거나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날 또는 연구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1. 제보·인지내용이 제2조의2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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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3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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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