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17조 (변론의 권리보장 및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연구개발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윤리를 확립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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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및 변론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및 변론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제기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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