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18조 (소재불명자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소재불명자에 대해서도 판결선고기록, 보호관찰소의 장의 조사결과보고서 등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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