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17조 (청구결정시의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2 각호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활용한다.
②검사는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사범에 대해 부착명령청구를 하는 경우에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학교·유치원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적극 요청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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