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30조 (항고제기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사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원으로부터 출소자등 또는 출소자등의 변호인이 항고를 제기하였다는 통지가 있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