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27조 (부착명령 사건기록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등에…
1. 조문 원문
①부착명령 사건기록 보유청과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이 다른 경우에는 부착명령 사건기록을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에 송부하고,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은 합철하여 보존한다. 다만, 청구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판결사건기록 등본을 부착명령사건기록에 첨부한 후 청구중지 결정을 한 청에서 보존한다.
②부착명령 사건기록 중 부착명령이 고지된 사건기록은 부착명령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한다.
③판결선고기록이 2개 이상일 경우에 최근 선고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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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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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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