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24조 (재판결과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부착명령 결정문을 송부받은 때에 지체없이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하고 사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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