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31조 (다른 규칙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등에…
1. 조문 원문
사건수리·처리·집행과 보존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자유형집행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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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집행장 발부제27조 · 부착명령 사건기록의 보존제28조 · 기록의 보존절차제29조 · 부착명령 결정문 보존기간제30조 · 항고제기의 기재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1조 · 다른 규칙 등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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