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7조 (사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사건처리부에 사건의 진행이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징역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의 집행종료일이 임박한 사람에 대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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