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 (수리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등에…
1. 조문 원문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리한다.1.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수용시설의 장으로부터 출소자등에 대하여 통보받은 경우2. 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부착명령사건을 이송받은 경우3. 불청구사건을 재기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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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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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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