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8조 (기초자료 수집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등에…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출소자등의 주민조회,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용자 검색, 출소자 검색, 연락처 파악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판결선고기록이나 그 등본 등을 부착명령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③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대한 조회와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및 감정·통역이나 번역의 위촉을 할 수 있다.
④검사는 법 제5조제1항 요건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즉시 불청구 결정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