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에 관한 처리지침 제6조 (사건기록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1-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57호)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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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사건기록을 처리할 때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사건기록을 처리할 때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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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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