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의3조 (사전컨설팅 감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액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의2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그 업무처리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찰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인 경우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3.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4.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신청하는 경우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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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30 시행된 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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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