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11조 (징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청원경찰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②단,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징계의결 시에는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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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징계의결투표처
[별지 제3호서식] 징 계 의 결 투 표 지 파 면 | 해 임 | 정 직 | 정 직 | 정 직 | 감 봉 | 감 봉 | 감 봉 | 견 책 | 비 고 파 면 | 해 임 | 1월 | 2월 | 3월 | 1월 | 2월 | 3월 | 견 책 | 비 고 | | | | | | | | |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무단결근 | 월 10일 이상 | 월 8일 이상…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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