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11조 (징계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8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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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청원경찰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청원경찰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②단,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징계의결 시에는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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