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4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8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소 및 지소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본소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인 이상 7인 이하의 공무원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전파관리소장 다음 순위인 사람(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이 된다.
위원은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전파관리소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 계급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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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8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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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