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5조 (징계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가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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