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3조 (징계사유 및 징계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8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4. 기타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등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으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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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8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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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