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17조 (의결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政本)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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