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7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8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소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지원과장이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며, 지소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감사기구,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 받아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호)2. 청원경찰 인사 기록 출력물3. 확인서(별지 제4호)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자체조사결과보고서, 혐의자 및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또는 확인서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3항 제1호의 청원경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혐의자가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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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8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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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