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8조 (징계의결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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