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16조 (징계의 가중)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8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2호의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이 징계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위행위로 다시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상위 기준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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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8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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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