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7조의2 (징계의결 요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8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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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 시에는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및 제4조를 따르되,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 시에는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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