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15조 (징계의 감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이 징계처분(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이하 "본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하 "지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8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청원경찰징계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