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2-2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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