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22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은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친근하고 신뢰받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직자가 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1. 국민여러분이 고객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민원을 신속, 공정, 정확,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2. 민원신청에서 처리까지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3.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수립과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농업인, 축산인, 소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 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별표4와 같이「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서비스이행기준」을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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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서비스헌장
【별표 4】 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서비스헌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전 직원은 고객가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1.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며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2. 고객의 참여와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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