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6조 (센터장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은 센터 운영을 총괄한다.
센터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분장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서는 사무분장표에도 불구하고 따로 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센터장은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만족도 제고 대책 등 민원인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센터근무자의 복무상황, 민원량, 그 밖의 특이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민원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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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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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