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6조 (센터장의 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2-2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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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센터 운영을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센터 운영을 총괄한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분장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서는 사무분장표에도 불구하고 따로 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만족도 제고 대책 등 민원인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은 센터근무자의 복무상황, 민원량, 그 밖의 특이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민원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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