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12조 (민원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 민원심사관은 접수부서로부터 이송 받은 민원을 담당자에게 지정하고, 즉시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분임 민원심사관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접수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되는 민원과 처리중인 민원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분임 민원심사관은 반복 및 중복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민원을 민원인이 취하한 경우 분임 민원심사관이 그 사유를 입력하고 종결 처리한다.
전자민원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분임 민원심사관의 검토의견을 받아 센터에서 처리(단, 인·허가사항 등은 분임 민원심사관이 직접처리)할 수 있다.
분임 민원심사관은 익명 또는 가명에 의하거나 민원인의 주소·성명 등이 분명하지 않은 민원서에 대해서는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내용이 충실하고 활용 가치 있는 것은 시책에 참고하거나 업무수행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분임 민원심사관이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민원명, 연장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13조의 민원심사관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신문고 신청민원(접수민원도 포함한다) 및 별표 3을 포함한 법정민원의 경우 민원심사관 승인 없이 민원처리부서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분임 민원심사관은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첩된 민원의 경우에는 감사담당자에게도 연장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영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원의 범위 및 미산입 기간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별표 3의 민원 및 그에 필요한 실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다만, 별표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실험 및 검사 등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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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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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