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23조 (행정서비스이행에 대한 조사 및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기준이 포함된 민원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조사내용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실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는 자체 또는 전문조사기관을 통하여 수행하고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를 설계하여야 한다.
④민원심사관은 조사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개선·반영할 사항을 발굴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민원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민원심사관은 헌장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본부는 실정에 따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⑥행정서비스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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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민원실무심의회 설치·운영 등제19조 ·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제20조 · 현장 조사 등제21조 · 민원수당지급 등제22조 ·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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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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