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13조 (민원심사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임 민원심사관 업무의 총괄2. 제8조의 집중관리민원을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임 민원심사관으로부터 민원처리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리3.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 지정
제1항제3호에 따른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3.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
분임 민원심사관은 소관 민원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운영지원과 소관 민원에 있어서는 민원심사관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1. 민원처리사항의 수시 확인(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조사분석카드의 기재사항을 포함한다)2.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 발견 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3. 민원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과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조치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상황의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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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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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