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13조 (민원심사관의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2-2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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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임 민원심사관 업무의 총괄2. 제8조의 집중관리민원을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임 민원심사관으로부터 민원처리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리3.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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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임 민원심사관 업무의 총괄2. 제8조의 집중관리민원을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임 민원심사관으로부터 민원처리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처리3.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 지정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다부서민원의 주관부서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3.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
③분임 민원심사관은 소관 민원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운영지원과 소관 민원에 있어서는 민원심사관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1. 민원처리사항의 수시 확인(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조사분석카드의 기재사항을 포함한다)2.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 발견 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3. 민원처리에 따른 법령위반 사항과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신고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조치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처리상황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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