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17조 (개인정보보호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2-2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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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인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거나 민원을 유발시킨 부서(담당자)에 민원을 배정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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