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16조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 민원심사관은 소관 민원 중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는 민원인 제출 서류목록에서 제외하고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분임 민원심사관은 민원과 관련된 법령 등 제·개정에 의해 민원을 신설·변경·폐지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민원24」에 등록하고 관련내용을 변경고시 함으로써 민원행정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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