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16조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 민원심사관은 소관 민원 중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는 민원인 제출 서류목록에서 제외하고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분임 민원심사관은 민원과 관련된 법령 등 제·개정에 의해 민원을 신설·변경·폐지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민원24」에 등록하고 관련내용을 변경고시 함으로써 민원행정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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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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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