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5조 (기능 및 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민원의 관리·운영2. 민원 접수·분류·상담 및 처리3. 민원관련 제도개선4. 민원처리기준표 및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 및 관리5. 표준화된 민원 상담 및 처리기법 개발·운용6. 민원만족도 조사7. 민원통계의 작성 및 분류8. 민원조정위원회 등 운영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전화·방문민원의 접수·안내는 센터에서 처리하고, 그 외의 사항의 처리는 센터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하되 제19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새로운 유권해석이나 제도개선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2. 다수인 관련 민원(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의 직접적인 처리 및 관리할 사항3.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인가·허가·신청·사실조사 등에 대하여 본부 또는 지역본부 등에서 처리할 사항4. 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한 민원 등 법에 따른 민원 이외의 업무5. 그 밖에 센터에서 상담 또는 민원처리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본부 또는 지역본부 등에서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2. "민원심사관"이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민원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13. "분임 민원심사관"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민원심사관 업무의 일부를 나눠 맡기 위해 지정된 자로 민원처리부서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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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7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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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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