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처리규정 제18조 (민원실무심의회 설치·운영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2-27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속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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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심의회는 민원심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조정과 및 각 부 주무과의 직제 순위상 최상위의 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심의회를 필요시 소집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및 민원관련 규정 준수 여부2. 불성실한 민원답변자에 대한 제재여부3. 민원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4. 기타 민원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사항
④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센터장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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