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10조 (자료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라 한다)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요원은 새로 수집한 자료의 목록을 수시로 자체 홈페이지 상에 게재하거나 기타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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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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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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