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7조 (자료의 분류·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3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라 한다)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분류한다.1. 운영요원은 기증이나 구입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등록인·장서인(건설청 소장 자료임을 증명하는 인장)을 찍고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다음 등록번호를 붙여 정리한다. 다만, 신문·통신문 등 등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2. 기증 및 교환계획에 의하여 입수된 자료는 이용가치가 인정될 때에만 등록·정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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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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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