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18조 (자료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라 한다)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열람자가 자료의 열람을 마쳤을 때에는 운영 요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자료를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해직·휴직·전직·해외파견등과 같은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는 자료의 대출기간 내라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운영책임자는 대출한 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기한중이라도 그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⑤운영요원은 자료의 반납을 받을 경우 반납자료의 낙장, 절취, 훼손 등의 유·무를 확인한 후 반납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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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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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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