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18조 (자료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3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라 한다)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람자가 자료의 열람을 마쳤을 때에는 운영 요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자료를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해직·휴직·전직·해외파견등과 같은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는 자료의 대출기간 내라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대출한 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기한중이라도 그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요원은 자료의 반납을 받을 경우 반납자료의 낙장, 절취, 훼손 등의 유·무를 확인한 후 반납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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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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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