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15조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3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라 한다) 행정자료실(이하 "자료실"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대출은 건설청 직원에 한하고 외부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출을 금한다.
자료의 대출은 1인3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본이라도 대출하지 아니한다.1. 정기간행물2. 희귀자료3. 사전류4. 건설청 업무관련 자료5. 기타 운영책임자가 지정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3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자료실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